검찰 연쇄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검찰 연쇄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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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남·북 등 전국을 무대로 여성 혼자 있는 원룸 등에 침입, 흉기로 위협한 뒤 3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연쇄 성폭행범 양모 피고인(33·무직·주거부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7일 청주지법 형사 11부 김홍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연쇄 성폭행범 양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양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무차별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뒤 협박을 일삼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범죄행각을 벌였다”며 “또한 여동생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하고 딸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처럼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중형으로 다스려 사법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국민들이 성폭행 사범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벌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법의 무서움을 깨우쳐 국민 불안감을 사라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04년 11월 13일 밤 10시쯤 청원군의 한 마을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얼굴을 마구 때린 뒤 인근 밭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3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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