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탕 먹는사람도 처벌
뱀탕 먹는사람도 처벌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0.06.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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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까지 집중단속
청주시가 그릇된 보신문화 추방을 위해 뱀탕 집과 불법 포획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이례적 보도자료를 배포해 눈길.

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링크된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업소들이 뱀탕 집과 효능, 끓이는 법, 먹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적법행위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활동할 방침이라는 자료를 배포.

시는 이 자료를 통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자라 6종은 식용이 금지돼 있고, 누룩뱀, 대륙유혈목이, 실뱀 등 17종은 포획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 또 음식물로 판매하거나, 잡아 먹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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