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새 원고)
“법의 지배”(새 원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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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사법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을 기념하여 2003년부터 법의 날을 이 날로 변경하여 기념을 하고 있다.

올해로 43회를 맞이한다.

“법에 관한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법의 지배’가 의미하는 것은, 법의 지배가 없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안다.

이는 ‘한밤중의 무서운 노크 소리’와 같은 것이다.

” 1958년 제1회 미국 법의 날 기념식에서 아이젠하워가 ‘법의 지배’의 원칙을 강조하며 한 연설이다.

우리나라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고,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고자 이 날을 제정한다”고 1964년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밝히고 있다.

법의 지배, 즉 법치(法治)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의 공포와 불안,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정치적 질서에 있어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이며,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법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질서유지란 개인이 다른 개인 또는 공공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법의 기능에 의하여 우리 국민은 편안하고 안정되게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질서가 동요됨이 없이 어느 행위가 옳은 것이며, 어떤 권리가 보호되며, 어떤 책임이 어떻게 추궁되느냐 하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져서 모든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적 안정성이 확립되기 위해서, 법은 특정집단을 위하여 변동되어서는 안되며, 법이 국민의 의식과 정의감정에 합당하여야 하며, 법의 규정이 해석에 차이가 없도록 명확하여야 하며, 법은 실제로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는 입법과정이나 법의 집행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을 지키는 의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은 도덕과 관습 그리고 양심에 기초한 인간생활의 질서와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진 서로의 약속이며 규범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의 지배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권리의 행사도 의무의 이행도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스스로의 사회적 계약이며 약속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도, 그의 행위가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것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

법이 있어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며, 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지배가 없는 곳에는 아이젠하워가 말하듯이 국민은 한밤중의 무서운 노크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법의 지배란 사람의 행동을 구속하고 규제하기 위함이 우선이 아니라, 권력의 횡포와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고, 각자의 자아실현과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에 정의를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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