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직장보육시설 설치저조
5면-직장보육시설 설치저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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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육아보육법에 의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의무대상 사업장의 설치율이 극히 자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청주, 청원, 진천, 옥천, 영동, 보은 등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설치 의무대상사업장 17개소 중 실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2개소에 불과하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보육법은 올 1월 30일부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은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 체결, 보육수당 지원(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2분의1 이상) 등의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을 확대해 시설전환비 2억원, 교재·교구 및 비품비 5000만원 등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무상지원하고, 보육교사 등에 대해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이 시급하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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