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으로 국가위상 정립 필요
집시법 개정으로 국가위상 정립 필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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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신진광 <진천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지난 2008년 5월 쇠고기 정국 당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나와 야간 거리를 가득 메운 지 2년여 세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제10조(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9. 9월)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위기에 처해 있는 형국이다.

경찰청이 지난 12년 동안의 집회시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야간의 시위 비율은 6.2%로 주간 0.45%의 13.8배나 됐다. 특히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는 55건의 폭력시위 가운데 46건(83.6%)이 밤 10시 이후에 벌어졌다.

이렇듯 야간 집회시위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사실은 우리의 시위문화를 되짚어 볼 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 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합의가 늦어져 많은 국민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당장 오는 30일까지 집시법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간 옥외집회시위로 인해 야간 치안과 질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듯, 사회평화를 잃으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집회 시위는 헌법적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한다면 어느 정도의 제약이 불가피하다.

G20 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한 국가 행사를 앞두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는 한국인의 삶의 일부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

폭력시위로 야기되는 유무형의 국민적 손실이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 개정안을 마련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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