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001년 12월 19일 청주시 상당구 모 신용금고에서 자신의 장모인 한모씨(60·여)를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꾸며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뒤 2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8차례에 걸쳐 한씨 등 처가 식구 5명 명의로 1억 24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은 왕씨가 처가 식구 모르게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손쉽게 대출받은 점으로 미뤄 금융기관 내부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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