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0일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편취한 모 국민운동본부 충북본부장 김모씨(41)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초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보도 업주 윤모씨(36)로부터 “후원금을 내면 단속을 피하게 해 주겠다”며 3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밤 8시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모 노래 연습장 업주 유모씨(35)에게 “검찰의 지인을 통해 무혐의처리해 주겠다”며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 초순부터 같은해 11월 초까지 모두 5명으로부터 이같은 후원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덕기자 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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