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면 학현 하천 조경석 등 불법채취
제천시 청풍면 학현 하천 조경석 등 불법채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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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과 인접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학현계곡 일대에서 한농민이 농지개량을 빌미로 중장비까지 동원, 자신의 밭은 물론 인근의 하천과 임야, 도로용지 등에서 100여톤의 자연석을 채취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관련법 적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제천시 화산동에 거주하는 J씨(50)는 최근 청풍면 학현리 자신의 땅에 대한 ‘농지개량 신고’를 청풍면에 신청한 후 지난 2일부터 굴착기를 동원, 자신의 땅인 학현리 전 294번지(198평)와 전 295번지(2190평)는 물론, 인근 하천에서 사람 만한 크기부터 작게는 축구공 크기까지의 자연석을 불법채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곳은 월악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사계절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여름철에는 제천시민들에게 최고로 각광을 받고 있는 피서지다.

주민들에 따르면 “J씨가 최근에 이사를 와 농지개량을 한다면서 자연경관을 무시한 채 중장비를 동원, 자신의 농경지는 물론, 인근 하천까지 파헤쳐 자연석을 채취한 것은 외지로 팔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J씨는 “밭에 돌이 워낙 많아 트랙터가 들어가지 못하는 등 밭을 일구지 못해 채석작업을 한 것이며, 제천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져 11일 오전부터 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관계자는 “불법채취로 볼수 있는 하천에서 채취한 양은 얼마되지 않아 하천법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시켰다”고 말하고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 3조 2항에 의거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 성토 등의 이유로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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