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산동에 거주하는 J씨(50)는 최근 청풍면 학현리 자신의 땅에 대한 ‘농지개량 신고’를 청풍면에 신청한 후 지난 2일부터 굴착기를 동원, 자신의 땅인 학현리 전 294번지(198평)와 전 295번지(2190평)는 물론, 인근 하천에서 사람 만한 크기부터 작게는 축구공 크기까지의 자연석을 불법채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곳은 월악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사계절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여름철에는 제천시민들에게 최고로 각광을 받고 있는 피서지다.
주민들에 따르면 “J씨가 최근에 이사를 와 농지개량을 한다면서 자연경관을 무시한 채 중장비를 동원, 자신의 농경지는 물론, 인근 하천까지 파헤쳐 자연석을 채취한 것은 외지로 팔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J씨는 “밭에 돌이 워낙 많아 트랙터가 들어가지 못하는 등 밭을 일구지 못해 채석작업을 한 것이며, 제천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져 11일 오전부터 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관계자는 “불법채취로 볼수 있는 하천에서 채취한 양은 얼마되지 않아 하천법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시켰다”고 말하고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 3조 2항에 의거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 성토 등의 이유로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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