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초소 교통사고 책임 논란
방역초소 교통사고 책임 논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0.06.07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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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관리 등 미흡" 보상 민원 제기
음성군 "유발 원인 입증 못할땐 지급 불가"

"방역초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으면 군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모씨는 지난 5월 10일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인근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에 놓여 있던 돌덩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구제역 방역초소 앞을 지날 때 라바콘이 넘어져 있어 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에 놓여 있던 돌덩이와 부딪친 것.

유씨는 군이 구제역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져다 놓은 돌덩이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차량수리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모씨도 비슷한 경우다. 지난 4월 26일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방역초소 앞을 지나다 급정거하는 앞차를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억울한 마음에 김씨는 군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역시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초소 담당 공무원들이 교통안전 관리는 하지 않고 초소 안에서 비를 피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어 사고가 난 만큼 군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음성군이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역초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난감해 하고 있다.

군은 인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22일부터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13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최근까지 소독을 실시했다.

초소 앞에서 서행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군에 접수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났더라도 군에서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방역초소가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사고 당사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방역초소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증이 안 되면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며 "다만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와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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