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 4일 "군의회 공무원 이모(55)씨가 업자인 박모씨로부터 받은 2500여만원의 돈은 대가성이 없어 보이며 차용한 것으로 보여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이씨는 2006년 보은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개발한 특허상품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뒤 특허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알게 된 업자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이같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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