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유재산피해 복구지원제도 홍보
홍성군 사유재산피해 복구지원제도 홍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0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은 최근 개정된 사유재산피해 복구지원제도를 주민들이 알지 못해 재난 발생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지난해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조사, 확인 했으나 올해부터는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이나 군 재난관리과에 제출해야만 복구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 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주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 종사자 등이다.

단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과 무허가시설, 농림부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도 제외된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이다.

한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등 수량과다 신고시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