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지난해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조사, 확인 했으나 올해부터는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이나 군 재난관리과에 제출해야만 복구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 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주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 종사자 등이다.
단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과 무허가시설, 농림부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도 제외된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이다.
한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등 수량과다 신고시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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