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노사갈등 장기화
문화환경 노사갈등 장기화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0.05.27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씨 부당해고 판결 불구 복직지연 노조 반발
해고 노조원 복직문제 등으로 시작된 음성 문화환경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27일 문화환경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지난해 5월 해고한 신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로 판정했다.

그러나 사측이 신씨를 복직시키지 않자 노조는 군청 앞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당초 5000만원의 체불임금 중 2500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직원을 1명 채용하기로 했으나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자 사측이 이 직원을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음성군과 문화환경간의 청소용역 대행 계약서에는 사장이윤(10%), 운영비(25%), 미화원 인건비(65%)로 되어 있으나 현실은 미화원 인건비를 6% 줄여 사장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체불임금때문에 이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회사를 압박해 채용했고, 이 직원이 노조활동만 하면서 회사의 지사조차 따르지 않아 해고했다고 반박했다.

또 직원들에게 월 평균 23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노조가 주장하는 대행비 65%보다 많은 70%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노조측은 해고 조합원 복직 및 대행업체 관리감독 철저를 요구하며, 군청 정문 앞에서 30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대행계약서 3조에 인건비는 대행비의 65%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측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군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측에 신씨를 채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