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에도 투표가 있었을까.
삼국시대에도 투표가 있었을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05.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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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로 보는 선거제도 변천사
백제 정사암·신라 화백·고구려 제가회의서 대표자 선정

조선시대 향회제도 주민이 선출… 광복후 보통선거 도입

◇ 삼국

백제는 정치를 논하고 재상을 뽑던 정사암제도가 있었다. 백제 후기의 수도였던 사비부근의 호암사에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어 국가에서 재상을 선정할 때 해당 자격자 3~4명의 이름을 봉함해 이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뒤에 이름 위에 인적(印跡)이 있는 자를 재상으로 뽑은 제도를 말한다.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다. 원시집회소에 연유한 것으로, 처음에는 6촌(村) 사람들이 모여 나라의 일을 의논하다가 뒤에는 진골 이상의 귀족이나, 벼슬아치의 모임으로 변해 일종의 군신(君臣) 합동회의, 귀족회의, 또는 백관(百官)회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고구려는 제가회의가 있다. 고구려의 정치는 5부족 연맹체인 나부체제에 의해 행해졌다. 이들 나부가 고구려 연맹체의 지배층을 이뤘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는 여러 부족의 장(長)들이 모여 중대사를 결정했고, 제가회의는 이들 부족장들이 모여 국가의 정책을 심의·의결하던 최고회의를 말한다.

◇ 고려

국가의 군기(軍機)와 국방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합의기관인 도당회의(도병마사)가 있다. 989년(성종 8) 양계(兩界)에 병마사, 지병마사, 부사, 판관(判官), 녹사(錄事)를 파견해 방위 임무를 맡게 하고, 중앙에서는 이를 통령하기 위해 문하시중, 중서령, 상서령 등 최고관직자가 합의체를 구성·국방문제를 협의했다.

1170년(의종 24) 정중부의 무신란 이후 기능이 마비됐다가 고종 이후 몽골과의 투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능이 재개됐다. 기능면에서는 국방문제 등 국가의 모든 중대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1279년(충렬왕 5)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개편됨에 따라 도평의사사로 개편돼 모든 국사를 합의·시행하는 최고 정무기관으로 상설되어 조선 개국 초까지 존속했다. 그러나 1400년(정종 2) 의정부로 개편되었다.

◇ 조선

정책결정과정에서 개인의 독단을 피하기 위해 도당회의가 있었다.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에는, 유림 중에서 향약정과 임원들을 선출하는 제도가 있었다. 1885년(고종 32년) 반포된 향회예규에 의한 향회제도는, 지방주민으로 구성된 군회·면회·리회를 두어 공공사무를 의결했다. 특히 면·리의 집행기관인 집강과 존위는 주민이 선출하도록 했으나 한일병탄으로 폐지되었다.

◇ 일제

자문기구인 도평의회, 부면협의회와 의결기관인 도회·부회·읍회를 두었다. 도회의원은 간접선거로, 부회·읍회의원은 25세 이상의 남자로 연 5원 이상의 부세를 납부한 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했다. 그러나 법령으로 그 권한을 극도로 제한해 식민통치를 위한 관치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 광복 이후

근대적 의미의 보통선거제가 도입된 것은 8·15 광복 이후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제175호로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부터이다. 국회의원선거법은 미군정하의 남조선 과도정부입법원에서 제정해 1947년 9월3일 공포한 '입법의원선거법'을 골자로 제정된 것으로 한국인의 의사로 결정된 것이다.

조선 순조 때의 실학자 최한기의 저서 '인정(人政)' 선인문 편에는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 있다'라는 뜻을 지닌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는 글귀가 나온다. 어진 자를 뽑아 바른 정치를 하면 세상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나, 그른 자를 뽑아 정치를 잘못하면 세상 모든 백성은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선거철인 요즘 되새겨볼 만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자 선출제도 및 의사결정제도는 어떤 변천사를 거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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