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어떻게 되나
소송 어떻게 되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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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한나라당 청원군수 예비후보가 24일 청주지법에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분권형 공천 방침에 따라 시·도당이 공천권을 갖고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제기된 사건이고, 법원 역시 판례나 사례가 전무할 것으로 보여 결과 역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김 후보는 소장을 통해 공천 번복이 한나라당 당헌·당규, 공직후보자선거출규정을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후보자 지위가 있다는 점과 후보자 등록 신청 권한, 경선개최 금지를 요구했다.

법원은 이 같은 신청에 대해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와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 경위, 권한, 효력 등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당초 공천심사위원회의 전략공천 확정 이후 충북도당 운영위원회가 경선 방침으로 선회한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전략공천에서 경선으로 선회하려면 ‘사정 변경’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후보자들에게도 이 같은 점을 통보해 동의를 얻어야했던 사안이지만 그럴만한 이유도 없었고, 절차도 무시됐다는 점을 들었다.

김 후보는 또 상대 후보인 김병국 후보가 탈당, 경선 불복 등의 사례를 열거하고, 해당행위자는 공직 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는 한나라당 규정을 들어 후보자 자격상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해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국 후보는 “청원군수 후보 공천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전략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재욱 후보는 후보결정 내용과 발표 내용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어 “당의 공식발표와 이 과정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전략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 하겠냐”며 “당원들이 반발한 것은 밀실공천은 당을 와해시키고, 당원 단합을 해친다해서 경선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후보사퇴와 공천 후보신청 철회는 당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했던 사항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공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후보 결정을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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