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구제
기한 지난 희망근로상품권 구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0.05.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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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음달 1일부터 가맹점 사용
음성군은 사용기간이 지난 희망근로 상품권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도 가맹점에서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희망근로 상품권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1만원권을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 가맹점은 미처 현금으로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을 농협과 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음성지역에서 지난해 발행된 상품권은 총 7억1600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99.3%인 7억 800만원이 사용됐고 미사용액은 800여만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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