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토지신탁 제도’ 활용키로
건설청, ‘토지신탁 제도’ 활용키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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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청은 24일 예정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공동으로 ‘토지신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주자택지 공급 전이라도 원주민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국토지신탁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는 주민들은 ‘이주자택지 분양가격’의 60∼80%까지 한국토지신탁이 지급보증을 하게 된다.

특히, 이주자 택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신탁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청은 개발신탁을 활용해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등 부지공급 전에 신탁회사의 지급보증을 통한 대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투명한 사업추진 등 이주민 권익보호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근절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많은 공공사업지구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이의 전매를 금지해 왔으나, 분양권이 외지인에게 편법에 의해 저가로 전매되는 등 이주민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연기 홍순황기자sony22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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