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주자택지 공급 전이라도 원주민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국토지신탁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주자 택지를 공급 받는 주민들은 ‘이주자택지 분양가격’의 60∼80%까지 한국토지신탁이 지급보증을 하게 된다.
특히, 이주자 택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신탁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청은 개발신탁을 활용해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등 부지공급 전에 신탁회사의 지급보증을 통한 대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투명한 사업추진 등 이주민 권익보호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근절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많은 공공사업지구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이의 전매를 금지해 왔으나, 분양권이 외지인에게 편법에 의해 저가로 전매되는 등 이주민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연기 홍순황기자sony22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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