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4일 실시될 예정인 제천·단양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불법 인사장 등을 발송한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제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2865통 발송했으며, 조합원들을 개별 방문해 유인물과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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