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 집중 지도 단속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 집중 지도 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5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봄철 도내 산림에서의 무분별한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는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 요령을 지도해 불이익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도시민이 집단적으로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행위에 대해서는 충북도 기동단속반 15명, 산불감시원,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등 민간단체와 공조해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적법한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 굴취·채취가 가능하며 또한 입산통제 구역의 본인 소유 산림내에서는 입산허가를 받아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굴·채취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때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법 제116조)에 처한다.

한편 도는 불법채취 우려지역 21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8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오는 5월 30일 까지 입산자 및 상춘객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인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