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불구속 기소 방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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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경찰과 민간인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을 24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전 차장에게 뇌물을 상납했거나 부하 경찰들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 4명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최 전 차장은 전남경찰청장 재직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해 경찰과 일반인 4∼5명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윤씨와 돈을 거래했던 최 전 차장의 차명계좌를 발견, 별도의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최근까지 최 전 차장에 대한 3번에 걸친 소환조사를 통해 이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차 소환을 통해 전.현직 경찰간부 4명이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 이날 최 전 차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관종기자 pk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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