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보은군수 공천 경선에 나선 정상혁 전 충북도의원이 함께 경선에 나선 박종기 보은군수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정 전 도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박 군수가 최근 보은지역 읍·면장 퇴직자들의 친목모임에 참석해 자신이 탈세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명맥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군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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