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톱-장애인차별철폐종합대책
3면 톱-장애인차별철폐종합대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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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민주노총북지역본부, 전교조 충북지부, 민주노동당충북도당 등 14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충북공동투쟁단’이 지난 14일부터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9일 공동투쟁단과 충북도가 이에대한 협의를 가졌다.

제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인권 실현과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돼야 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돼야 하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도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충북도청 복지환경국장실에서 지난 14일 전달한 요구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서 △장애인 차별철폐종합대책으로 차별금지법과 교육지원법 제정, 사회복지수요 실태조사 요구에 대해 충북도는 중앙부처 및 정부차원 시행을 건의 △교육권 확보로 방과후 교육 및 사교육비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확대배치, 평생교육기관 설치 및 야학기관 지원 확대 등의 요구에 대해 도는 교육청 추진 협조 요청, 도교육청 사업계획 수립시 일부 도비 지원을 약속했다.

또 △이동권 확보로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저상버스 수용기반 마련, 전동보조기구 충전소 설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조례제정 요구에 대해 도는 시·군에서 계획수립 추진, 저상버스 도입과 동시에 수용기반 확충, 추경예산 확보노력, 시·군조례제정 촉구 등의 답변을 했으며, △자립생활권 확보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권 보장,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차원 반영 및 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모성권 확보차원의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도우미 사업, 성·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지원 등의 요구에 대해 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권 확보 차원의 공공기관 의무고용 3% 확대, 의무고용 적용제외대상 축소, 기업 의무고용 이행점검·관리감독 철저, 직업재활시설 대폭 확대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협조요청 및 중앙부처 건의, 점진적 확대를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이와함께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 차원의 일반회계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5% 확보, 장애인 정책실현을 위한 조직강화 요구에 대해 도는 재정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확대 편성, 향후 조직 개편시 증원을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요구에 대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공동투쟁단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선언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충북지역 모든 민중과 함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장애인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종극기자jkm62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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