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어려울 때 함께 해온 인사를 우선 공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최근 이뤄지는 일련의 사항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부득이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키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당이 선정한 선거인단 명부 1000명도 읍·면별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편중돼 있는가 하면 사망자와 이사간 사람들이 포함돼 있는 등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천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자를 결정키로 해놓고 경선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차라리 당을 뛰쳐나가 무소속으로 출마, 전체 군민들에게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난 19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발표한 정당 경선 후보로 등재돼 있어 탈당할 경우 무소속 후보로 군수 출마가 불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2항은 ‘당내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같은 해 선거 같은 선거구에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경선 홍보물은 발송되지 않았으나 정당 경선 후보로 등재될 경우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탈당할 경우 무소속으로 군수 선거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정 의원은 뒤늦게 탈당의사를 철회한 뒤 26일 실시될 보은군수 경선에 참여키로 했으나 그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