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 도난사건을 단순 분실사건으로 접수
경찰 총기 도난사건을 단순 분실사건으로 접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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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도내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공기총과 실탄 수십여발을 도난당한 총기도난사건을 단순 분실사고로 처리한 것이 잇따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총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난사건을 분실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청원군 강외면 인근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정모씨(50·농업)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5.0㎜·2005년식·시가 75만원상당)과 총기 가방안에 들어있던 실탄 수십여발, 총기허가증 1매를 도난당했다는 것.정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총기도난 신고를 했지만, 지구대에선 총기도난사건을 단순 분실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이날 지구대에서 총기정기점검을 받은 후 차량에 보관중이던 총기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신고자들이 사전상황설명을 할 때 분실했다고만 말하기 때문에 분실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사건조사를 통해 도난사건으로 밝혀지면 정정해서 상황보고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영동군 신천면 정모씨(42)의 집에도 도둑이 들어 보관중이던 공기총(5.5㎜·캐리어 707) 1정을 훔쳐가 정씨가 관할 지구대에 총기도난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분실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상적으로 총기 도난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 형사과로 배당이 돼 현장감식 및 수사 등이 활발히 이루지는 반면, 단순 분실사건으로 접수되면 전국에 총기번호를 통한 총기 수배와 총포안전협회 등에 의뢰해 수배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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