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총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난사건을 분실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청원군 강외면 인근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정모씨(50·농업)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5.0㎜·2005년식·시가 75만원상당)과 총기 가방안에 들어있던 실탄 수십여발, 총기허가증 1매를 도난당했다는 것.정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총기도난 신고를 했지만, 지구대에선 총기도난사건을 단순 분실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이날 지구대에서 총기정기점검을 받은 후 차량에 보관중이던 총기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신고자들이 사전상황설명을 할 때 분실했다고만 말하기 때문에 분실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사건조사를 통해 도난사건으로 밝혀지면 정정해서 상황보고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영동군 신천면 정모씨(42)의 집에도 도둑이 들어 보관중이던 공기총(5.5㎜·캐리어 707) 1정을 훔쳐가 정씨가 관할 지구대에 총기도난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분실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상적으로 총기 도난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 형사과로 배당이 돼 현장감식 및 수사 등이 활발히 이루지는 반면, 단순 분실사건으로 접수되면 전국에 총기번호를 통한 총기 수배와 총포안전협회 등에 의뢰해 수배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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