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알고 소금받았어도 '유죄'
마약류로 알고 소금받았어도 '유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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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매업자 징역 1년6월·구입자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25일 소금을 필로폰이라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65)와 필로폰으로 속아 신씨에게 소금을 구입한 김모씨(46)에 대해 사기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1년6월형과 벌금 300만원형을 각각 선고.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구입해 위험발생 가능성이 없을 수 있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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