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요구 거절하자 폭행
소변이 마려워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한 40대에 벌금형.청주지법 형사2단독 고아라 판사는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양모씨(47)에게 상해죄를 적용 70만원의 벌금을 선고.
양씨는 지난 2009년 11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소변이 마려워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류장이 아니라 안 된다"며 거절한 버스기사 정모씨(50)의 목덜미를 잡고 몸으로 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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