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사 전환 가속화
대기업, 지주사 전환 가속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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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 자회사 3개이상·규모 20조 이상땐 설치

삼성·한화 등 6곳 대상… SK 최대 수혜 전망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 집단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를 포함, 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대기업집단은 삼성, 한화, 동양, 현대차, 롯데, 동부 등 총 6개가 된다.

◇ 한화·동양그룹 지주회사체제 전환 '시간문제'

시장전문가들은 일단 한화그룹과 동양그룹이 중간금융지주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의 지주회사 전환과 대한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한 비은행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가능성이 높다. 대생은 한화증권으로부터 한화투신을 인수했고, 지난해 말에는 한화손보와 제일화재를 합병하는 등 금융부문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동양그룹도 동양메이저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동양메이저의 자회사인 동양캐피탈을 인적분할해 중간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동양그룹은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동양메이저의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다.

◇ 삼성·현대차 순환출자 해소가 우선

반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잡한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의 경우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삼성생명 상장 후 삼성지주회사가 비은행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구도를 개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계열사 수가 많은 데다 당장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해 지주회사체제 전환에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도 우선은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로 가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 공정거래법 개정 최대 수혜자는 SK그룹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기업은 SK그룹이라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SK그룹은 지난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계열사 중 SK증권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SK증권은 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로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22.43%)와 SKC(7.63%)가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지주사가 금융손자회사를 둘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SK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요청한 뒤 승인을 받았다. SK는 지난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 2011년 7월까지는 SK증권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SK그룹은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아도 돼 지배구조상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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