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공천(1면)
법원으로 간 공천(1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5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잇단 공천 잡음에 대해 선관위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데 이어 일부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원과 검찰의 손으로 넘겨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4일 한나라당 충북도의원 충주 제1선거구 공천에서 탈락한 배흥락씨가 충주시 당원협의회장 C씨로부터 충주시장 경선에 나선 특정후보 지지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고발장을 접수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금명간 C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금품을 건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21일 Y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또한 충주시선관위는 지난 22일에 이어 23일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자 기부행위 및 경선매수·이해유도(공직선거법 115조·230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6·7면>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배경에 대한 양측 진술은 엇갈리지만 C씨도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며 “고발장과 함께 수표 5장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3명이 추후 공천심사위원에 위촉된 일부 인사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이메일 문서가 탈락 후보자들에게 접수된 사건을 조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은 제천의 한 PC방에서 내용이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문서 작성자를 추적중이다.

한나라당 충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전략공천자로 확정했던 김재욱 청원군수 예비후보는 24일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중앙당을 상대로 후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의 소’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소장을 통해 “공천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14명중 10명 찬성)를 얻어 합법적으로 후보자가 됐으나 공천 결과 사전유출로 상대 후보측의 당사 점거 등 폭력 소요사태를 유발시켜 결과가 번복됐다”며 “청원군수 후보 지위와 후보자 등록신청,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선을 개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상대 후보인 김병국 예비후보의 경선후 출마 포기, 탈당선언, 경선불복 등의 해당행위 여부와 후보자 자격상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가 이같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원군수 공천과 경선 여부는 더욱 혼미한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