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16일 “건설·의료 분야의 경쟁 심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대가수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 이 같이 밝혔다.
청렴위는 이어 “건설·의료 분야에서 음성적인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기준 불명확, 단속체계 미비 등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청렴위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행정제재 효력발생 즉시 영업정지 등 처벌이 집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법을 개정을 권고키로 했다.
청렴위는 아울러 이 같은 건설업체의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유관기관 연계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청렴위는 또한 의료기관과 의약품 제조·판매업자간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 및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규정을 관련법에 신설토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청렴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상 뇌물제공 행위가 ‘부당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각각 해당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양쪽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행정분야의 부패가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민간분야의 부패가 상존하고 있어 국가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에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석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