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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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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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약효시험 기관이 복제약(카피약)의 약효가 오리지널 약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는 유명제약사들의 제품들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이 35개 시험기관에서 생동성 시험의 90% 이상을 수행한 11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10개 기관에서 시험한 43개 복제약의 시험 결과가 조작됐거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허가가 난 351개 약품 가운데 101개 약품의 조사를 마친 결과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다른 것도 아닌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으니 말이 안나온다.

시험기관 전문가들이 생동성(생물학적동등성) 시험도 하지 않은 채 시험 자료를 임의로 작성해 식약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한 제약의 분석 결과를 다른 제약의 자료로 재사용하기 도 했다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험기관이 어떻게 전문가이고 전문기관이었는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적발된 시험기관에는 국내 유명 약대가 끼어 있는데다 적발된 10개 시험기관이 그동안의 국내 생동성 시험의 80% 이상을 맡고 있었다니 제약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린다.

한 마디로 환자들이 가짜 약을 먹었으니 병이 고쳐질리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럽다면 생동성 시험이 조작됐다하더라도 생리적 활성도가 오리지널 약의 70∼80% 수준으로 허가기준에서 약간 미달하긴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니 조금은 위안이 된다.

그렇다고 시험 결과가 조작된 약을 그대로 시중에 유통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은 그동안 제대로 된 약품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약들은 허가 취소함은 물론이고,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수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 보험공단은 문제의 약들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약품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문제의 제약사 및 시험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법에 따라 처벌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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