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모개식 교육정책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03.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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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금란<문화·교육부차장>
교육정책의 일관성 없는 갈지자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의 사자성어 '조령모개(朝令暮改)'를 인용하며 요즘의 교육정책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오는 6월과 9월 시행하는 수능 모의평가를 고 3 학생은 해당 학교, 재수생은 전국 200여 개 학원에서 치른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매년 2회 시행되는 모의 수능은 학교 공간이 모자라 재수생은 학원에서도 시험을 치르게 했다. 물론 지난해 6월엔 전국 232곳, 9월엔 230곳의 학원이 강의실을 시험 장소로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시·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고사 문제지가 EBS 외주 제작사 PD를 통해 학원가로 사전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 당국은, 당시 올해 6월 모의 수능 때부터 학원을 시험장으로 쓰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백지화됐다. 이유는 본 수능시험 땐 고3을 제외한 고교생이 휴업을 해 학교를 완전히 비워 10만여명의 재수생을 수용할 수 있지만, 평일 치르는 모의 수능 땐 학교 공간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 전국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려던 계획 역시 그렇다.

교과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 이달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현재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한 곳뿐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조례를 바꾸지 않았다.

정부가 수립한 교육정책을 일관성을 갖고 무조건 추진하라는 말이 아니다.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반짝 효과를 노린 정책이 아니라면 충분한 여론 수렴, 지역 여건 및 상황 등의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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