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 42곳 신청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 42곳 신청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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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미디어, 씨엔앰 등 7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25일까지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전송망사업자(NO)에 대한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2개 사업자가 신청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42개 케이블사업자 가운데 SO는 38곳, RO와 NO가 각각 2곳이다.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을 낸 MSO는 드림시티방송과 CJ케이블, 씨엔앰, 티브로드, 온미디어, HCN, 큐릭스 등 7곳이다.

CJ케이블에 속해 있는 씨제이케이블넷과 씨제이케이블넷가야방송 등 3개 SO가 신청했고, 씨엔앰에 속해 있는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과 한국케이블TV중랑방송 등 6개 SO도 신청했다.

티브로드에 속해 있는 한빛방송이나 천안방송 등 8개 SO도 이번에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했고, 온미디어 소속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과 수성케이블방송 등 4개 SO도 허가신청했다.

이외 HCN에 속한 HCN서초방송 등 4개 SO와 큐릭스에 속한 큐릭스와 큐릭스서대문방송도 이번에 허가신청했다.

개별SO로는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과 남인천방송 등 10개가 이번에 신청했다.

RO 가운데 신청한 곳은 반송종합유선방송과 함안종합유선방이며, NO 가운데 신청한 곳은 하나넷과 대전텔레콤이다.

정통부는 5월중에 허가신청을 한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량 및 비계량평가 등 허가심사를 실시해 허가대상법인을 1차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방송법상의 SO 등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정통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정통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월중에 허가 심사를 2차로 실시해 허가대상법인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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