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부모가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5월부터 불법체류자도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조차 불법체류자 본인에게만 해당, 2세들과 배우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이처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2세들을 위해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포함,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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