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의사, 외국인노동자 자녀 검진
소아과의사, 외국인노동자 자녀 검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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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과학회 및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오는 5월5일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한다.

현재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부모가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5월부터 불법체류자도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조차 불법체류자 본인에게만 해당, 2세들과 배우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이처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2세들을 위해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포함,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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