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용어
혼혈인용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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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한국에 이민온 여성과 혼혈인, 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혼혈인과 이주자를 감안해 모성보호법과 병역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혼혈인 및 이주자 정책이 단순한 차별해소를 넘어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 외교, 경제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순혈주의 정서’를 극복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또 국민공모를 통해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차별의식이 배제된 적절한 용어를 찾아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혼혈인과 이주자를 국내혼혈인(미국 관련 혼혈인과 결혼이민자 자녀), 국외혼혈인(외국주재 현지 2세 혼혈인), 국내외국인 등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시급한 욕구를 찾아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혼혈인에 대해서는 의료와 취업, 생계, 교육 등 분야별 사회안정대책이 마련된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고 학교 단위로는 교사가 혼혈학생 1명씩을 전담, 후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베트남전쟁 혼혈인인 라이따이한이나 외국주재 현지 2세 혼혈인인 코피노 등의 경우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나 아버지가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사진 등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의 자녀 등 국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동권과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 떄문에 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있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의 취학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출산아동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라도 임신, 출산, 양육시에는 한시적으로 체류자역을 부여하고, 현재 1개월인 출국기간은 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제퇴거자가 취학자녀를 둔 경우에는 학기 종료나 학년 종료 때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별로 대책을 마련,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사기결혼,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를 관리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국제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간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결혼 이민자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혼인파탄 입증책임을 완화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체류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전용쉼터를 확대해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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