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고용보험 가입 누락 근로자에 대해 4월 한달 간 고용보험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청주지청은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은 가입했지만 소속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공사현장 포함)에 대해 현장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관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서 피보험자격 신고 실적이 없는 사업장(686개소), 국민연금·건강보험 대비 신고 누락 추정자(135건), 2005년보다 확정신고된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실적이 없는 공사현장(하수급인 포함) 등이다.
청주지청은 현장 확인을 통해 철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취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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