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재산 공개로 교육비리근절되나
학교장 재산 공개로 교육비리근절되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03.16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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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금란<문화·교육부차장>
교육계 비리 고리를 끊겠다고 정부가 칼을 빼겠다고 대책안을 내놓았다.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처럼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내놓은 정책은 교육감 권한 축소, 교육장과 교장 공모확대, 수석교사 1만명 선발,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지역교육청의 교육서비스센터 전환 등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다. 정치인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도 아닌 교장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단다.

학교장의 재산을 공개해 교육계 비리를 끊겠다는 발상을 두고 일각에서는'구두 신고 발등을 긁는 것'이라며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인 비리를 없애기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비리가 단지 돈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재산을 공개하면 비리가 사라지고 교육계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1차원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해답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한지는 오래됐다. 그렇다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줄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라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대해 "교육비리를 근절하는 방법으로는 감독·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며"비리근절책과 교육정책 추진과는 엄밀히 분리해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신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선 한 교장은 재산 공개가 된 후 제자와 학부모 입에 얼마짜리 교장으로 낙인찍히는 게 두렵다는 말을 한다.

정부의 비리근절 대책이 교육계 불신을 키우는 또다른 불씨로 작용할까 싶은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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