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갈지자' 판결
시국선언 전교조 '갈지자' 판결
  • 손근선 기자
  • 승인 2010.03.09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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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간부 2명에 벌금 150만원 선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 가운데 5번째로 열린 청주지법에서는 유죄를 판결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오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모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충북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 단체 사무처장 김모씨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와 상해죄를 각각 적용,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단재 교육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가담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김모씨에 대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감안해 상해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선 시국선언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국가 공무원법은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교원노조법은 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또한 개인으로서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토론회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체로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남씨 등은 1심 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갖고 법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배경은 시국선언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의사 표현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정치적인 집단 의사 표현인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지난 4일 시국선언을 주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장 임모씨 등 인천지역 전교조 간부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반면 지난달 전교조 간부에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시국선언은 특정 정파·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상황을 밝히고 비판한 것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시국선언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되려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 직무전념 의무 위반, 직무기강 저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번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같은 사안을 놓고 재판부가 저마다의 결론을 내리면서 잇따라 예정된 전국 14개 지방법원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 이후 이어질 항소심 재판의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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