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불안정 해결방안은 없는가
농가소득 불안정 해결방안은 없는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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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계준 <농관원 예산출장소장>
1. 도(都)·농(農)간 소득격차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 농가소득은 3052만원으로 전년 대비 4.5%(144만원), 2006년대비 5.8%(178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농가소득이 줄어들면서 도(都)·농(農)간 소득격차는 65.3%로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94년도에 도·농간의 소득비가 2041만원과 2031만원으로 균형을 이룬 지 14년만의 일이다.

2008년도 이후 왜 이렇게 도·농간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불가피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최근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과잉까지 겹쳐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이로 인해 농가소득부문 중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 농가소득의 불안정성

그러면 농업소득의 기본요소인 농산물가격은 왜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며 가격의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일까?

미국의 계량경제학자 W·레온티에프는 거미집이론(Cobweb Theorem)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거미집이론이란 어느 한 해 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가격수준이 낮게 되면, 그 다음해에는 생산자(농업인)가 공급량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초과하는 반대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가격수준이 높게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의 재배심리로 작용하여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의 특성은 기상여건, 당해연도 가격, 재배의향 등에 따라 매년 공급량의 과잉·과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가격등락으로 이어져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농가단위직불제의 도입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불안정한 농산물 시장상황 하에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에 정부는 2012년도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단위소득안정지원제도' 일명 농가단위직불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단위직불제란 현행 벼, 논 등 품목단위 직불제와는 달리, 농가단위로 기준소득을 설정하여 이보다 소득이 적을 때는 재정에서 부족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영안정형 소득보전직불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농업인은 농작물 가격변동이나 풍작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농가소득을 보장받게 되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소개

농가단위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가별로 주민정보, 농업경영정보, 소득정보 등을 상세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란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누구나 농업인 주민등록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형식의 자율등록제도를 말한다.

일정규모이상의 농업인 요건은 ①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300평)이상 ②농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③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 등 세 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이면 등록자격이 주어진다.

5. 맺는 글

이제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매, 비축 등 가격지지정책보다는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득지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리하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통해 오는 2012년 농가단위직불제가 도입되게 되면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완화되어 도(都)·농(農)간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며, 농촌에는 옛날과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이 넘치는, 그런 도농상생(都農相生)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에 적극 참여할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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