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선거법 문답풀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9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예비후보자란.답: -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신청하여 등록된 때-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운동기간전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상실하게 됨.- 다만, 후보자등록서류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음.문:예비후보자 등록.답: -신 청 자: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제외)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등록시기- 충청북도지사선거:선거일전 120일(2006. 1. 31)부터- 시장·군수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2006. 3. 19)부터문: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답: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선거사무소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 선거사무관계자(도지사선거:5인이내, 시장·군수선선거: 3인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 2인이내), 명함, 홍보물 작성·발송, 전자우편이용, 인터넷 홈페이지 등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