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간부들에 대해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법이 9일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시국선언을 주도해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남모 충북지부장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6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부장 남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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