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등 토지의 이동 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해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및 부담이 있던 것을 소관청이 직접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해 민원 1회방문 및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해소해 왔다.
올들어 지난 1/4분기 현재 도내 토지의 이동정리에 따른 표시변경 사항을 2만3000여필지 등기촉탁한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해 등기비용 등 약 11억여원의 주민부담 해소 및 편의증진 등 큰 호응을 받았고, 올 연말까지는 토지의 이동정리에 따른 등기촉탁 총 8만여 필지를 추진해 등기비용 등 약 40억원의 주민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는 7만8000여필지를 등기촉탁, 약39억원의 주민부담을 절감했다.
/한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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