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현대건설 화상경마장 입점 철회 입장 표명
3면-현대건설 화상경마장 입점 철회 입장 표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4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 사창동 현대코아 대주주인 ‘현대건설’이 화상경마장 입점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청주권 화상경마장 입점이 백지화됐다.

이는 그동안 화상경마장 입점 반대 도민대책위와 민주노동당 등 도박산업으로부터 지역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여온 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다.

현대건설은 지난 20일 청주교육청과 청주 흥덕구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매수인과 상가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지난 1월 흥덕구청에 제출한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서’의 신청인 동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민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현대건설의 사창동 현대코아 화상경마장 입점 철회를 환영한다”며 “잠깐의 판단착오로 청주시민을 혼란에 빠뜨린 부분은 서운하지만, 정도경영과 윤리적 투명경영을 표방하는 대기업으로 현명하고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대책위는 “사창동 현대코아에서 주도적으로 화상경마장 입점을 추진했던 YSK개발과 일부 주주들도 현대건설의 판단을 존중해 화상경마장 재추진을 포기하고 청주지역에 걸맞는 건전한 사업에 매진해달라”며 “현대건설은 현대코아 매각시 화상경마장 용도로는 절대 매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리는 마지막 배려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도민 대책위는 또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협력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운동을 벌일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도박산업 규제를 강제하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3일 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해 현대건설과 YSK개발, 개인주주 5명과 공동으로 흥덕구청에 건물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나, 지난 2월 8일 교통영향평가대상으로 반경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데다 옥외 피난계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려됐다.

이에 현대건설과 YSK개발 등은 지난달 21일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반경 200m 교육시설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구했으나 현대건설이 이를 철회함에 따라 사실상 현대코아 화상경마장 유치가 불가능해 진 것으로 보고, 도민대책위는 지난 2003년부터 화상경마장 저지운동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입점을 막아내 전국 유일무이한 성과를 냈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