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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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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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전역에 불법광고물을 그야말로 도배했던 개업을 앞둔 한 나이트클럽 사업자에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가 내려졌다.

청주시는 하룻밤 사이에 청주지역 전역에 불법광고물을 뗄 수 없도록 부착하는 대담성으로 광고효과를 노린 사업자에 대해 “그간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를 반사회적 행위인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사회적 행위’, ‘공공의 적’이란 극한 표현까지 동원한 청주시의 입장 발표를 보면 이번 사태가 청주시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든것 같다.

그도 그럴것이 부착한 광고물은 연락처도 없는데다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한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에 달하면서 이같은 불만이 항의로 변해 고스란히 청주시가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반사회적 행위, 공공의 적 등의 극한 표현을 쓸 정도로 큰 문제가 된 것은 “관련법을 조롱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정부 상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시가 당황할만도 했던 사건이다.

물론 광고주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법인줄 알면서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결행할 당시에 계산해본 처벌보다는 그 보다 몇배나 강한 처벌을 받았으니 말이다.

최근에 회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그룹이나, 중소업체나, 나이트클럽이나 정도를 지키는 속에서의 사업수완이 진정 경영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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