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산법 법사위 상정, 대체토론 갖기로
)<종합>금산법 법사위 상정, 대체토론 갖기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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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대체토론을 거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이날 새벽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에따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금산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안상수 위원장이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약속함에 따라 민노당은 점거 농성을 풀었다.

이번에 상정된 금산법 개정안은 97년 3월을 기점으로 이후에 취득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한 97년 3월 이후에 취득한 지분은 5년간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지분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의결권이 제한된다.

2년 후에는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11조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 15% 이내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중 5% 초과분은 2년 유예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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