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시멘트싸이로(저장고) 청소작업중 발생한 인부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하청업체 D사 대표 이모씨(59)와 한일시멘트 안전관리책임자 김모씨(52)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이들이 싸이로 인출작업시 인부건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하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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