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사법기관 최초 사건피의자 인권보호 매뉴얼 제작
태안해경, 사법기관 최초 사건피의자 인권보호 매뉴얼 제작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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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서는 최초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사건 피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메뉴얼을 자체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안해경(서장 윤기옥)은 18일 사건 피의자의 법적권리 보장과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검거에서 송치까지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침해 방지 메뉴얼’을 자체 제작, 피의자 인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메뉴얼에는 기본적인 인신구속 사항에 해당하는 영장신청 적부심사서, 임의동행 동의서, 긴급체포 허가서,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마련한 수사일지, 수사지휘서, 심야조사 동의서 등 6권의 대조표와 지침이 수록돼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그간 사법기관에서는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조사에 편중돼 왔고 인권보호에는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피의자 신문 조사시 번거로움은 있지만 반복되는 보호지침 체크를 통해 경찰관 인권보호 의식과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안 김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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