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해외인증비용 60%까지 지원
충북중기청, 해외인증비용 60%까지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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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출 초보기업도 해외규격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신제품 개발을 하고도 해외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인증비용의 최대 60% 범위 내에서 제품인증은 최대 800만원까지, 시스템인증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원 인증 분야는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환경·안전분야인 CE(유럽연합) 등 87개 제품인증과 TSI6949(자동차부품) 등 4개 시스템 인증이다.

올해는 수출성과가 높은 제품인증 비용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기관과 컨설팅 기관의 소요비용 과다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규격별 일률적 지원한도를 시장가격에 따른 정액지원제로 전환하고, 컨설턴트의 수준향상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윤리강령 도입과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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