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업체, PD수첩·김민선에 패소
美쇠고기 수입업체, PD수첩·김민선에 패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09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과 이와 관련해 '청산가리' 발언을 한 배우 김규리씨(개명 전 김민선)에게 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업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등이 "허위보도 또는 선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PD수첩 제작진과 배우 김규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는 에이미트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고 방송에도 국내 어떠한 쇠고기 수입업자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며 "PD수첩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 사이에 기존 수입위생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협상을 체결했던 것을 비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이 취재한 결과와 미국에서 발생한 쇠고기 사태 등에 비춰, 우리 정부 정책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을 만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PD수첩은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발효를 연기하고 미국 정부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 협상을 할 수 있게 한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 배우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에이미트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방해할 의도로 미니홈피에 글을 올린 것은 아니다"며 "김씨의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가 에이미트가 판매한 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PD수첩의 보도 이후인 2008년 5월부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된 같은 해 6월말까지 이들 수입업체의 매출액이 감소됐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새 위생고건 고시 이후 매출액이 현저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트 등 2개사는 "PD수첩은 허위보도로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방해하고 김씨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겠다'는 등 미니홈피를 통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 달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도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