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연대 청주지검 규탄
장애인권연대 청주지검 규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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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권연대와 마을공동체연구소는 18일 오전 11시 청주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외면하는 청주지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낙제점을 받은 청주지법의 경우 개선의 여지를 보이며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청주지검은 모든 과정을 외면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날 장애인권연대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하는 검찰은 더 이상 인권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지만 솔수수범해 법을 지켜야할 검찰이 법의 이행에 소극적인 것은 스스로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장애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장애인편의시설을 즉각 설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청주지검은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인 접근성과 정보이용권을 보장 등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면서 인권검찰을 거론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장애인 인권이 보장될 때까지 지속적인 1인시위, 항의집회,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공동체연구소 김수동 사무국장은 “지난 17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주지검에 시정요구서를 보냈으나, 검찰은 답변서에서 장애인조사실이 1층에 있고 화장실과 청사 편의시설을 이용할 경우 경비·안내원이 24시간 현관입구에서 대기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게 돕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혼자서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신축청사 이전을 앞두고 많은 예산을 들여 현 청사를 개·보수하긴 힘든 상태”라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개선해 나갈 점은 점차 보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충북장애인권연대는 마을공동체연구소와 함께 충북도내 대표적 사법·행정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충북지방경찰청(74.9점), 충북도청(65.9점), 청주시청(57.5점), 청주지법(41.3점), 청주지검(37.5점) 순으로 조사돼 기관별 장애인권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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