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딸 성폭행’ 40대에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
‘선배 딸 성폭행’ 40대에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26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배의 어린 딸을 상습 성폭행해 장애아를 출산시킨 40대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이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3년 많은 것으로, 통상 구형의 50∼70%선에서 선고 형량이 정해지는 점은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각장애인인 선배의 집에서 선배의 어린 딸(사건 당시 12세)을 상대로 9개월에 걸쳐 6차례나 성폭행을 저질러 장애아를 임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산 후 피해자가 정신적 공황에 빠진 틈을 타 외국으로 도주하는가 하면 되레 피해자 주변에 악소문을 퍼트려 고통을 가중시키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월 전남 나주에 있는 선배 A씨의 집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안방에 있던 A씨의 딸을 강제 성폭행하는 등 이후 만삭에 이른 같은 해 9월까지 5차례 더 억지 성관계를 맺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딸이 낳은 아이는 신체적 장애 등 여러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출산 후 결국 입양됐다.

이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부인한 채 "A씨의 딸이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출산 후 정신적 충격에 휩싸인 틈을 이용해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