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이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3년 많은 것으로, 통상 구형의 50∼70%선에서 선고 형량이 정해지는 점은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각장애인인 선배의 집에서 선배의 어린 딸(사건 당시 12세)을 상대로 9개월에 걸쳐 6차례나 성폭행을 저질러 장애아를 임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산 후 피해자가 정신적 공황에 빠진 틈을 타 외국으로 도주하는가 하면 되레 피해자 주변에 악소문을 퍼트려 고통을 가중시키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월 전남 나주에 있는 선배 A씨의 집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안방에 있던 A씨의 딸을 강제 성폭행하는 등 이후 만삭에 이른 같은 해 9월까지 5차례 더 억지 성관계를 맺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딸이 낳은 아이는 신체적 장애 등 여러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출산 후 결국 입양됐다.
이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부인한 채 "A씨의 딸이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출산 후 정신적 충격에 휩싸인 틈을 이용해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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