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골프채 받은 적 없다"
한명숙 "골프채 받은 적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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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한 전 총리 측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 28일부터 진행될 재판에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는 "검찰 기록을 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 전 총리는 절대 골프채를 상납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가 2001년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취임할 당시 1000만원대 일제 골프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와 함께 골프숍을 찾아 "이제 장관이 됐으니 골프도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골프숍 업주 등을 상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한 뒤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할 당시 관련 진술에 대해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기소 당시 전혀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담긴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곽 전 사장 진술이 외부에 공개된 과정에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관련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뇌물죄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 더욱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법조계 모 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10년까지 늘어나 처벌이 가능할 지 모르지만,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진술이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같은 내용이 공개된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달 기소됐으며,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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